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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리우대형통장

2018 희망키움통장 2 신청자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희망키움 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1년에 4번 신청서를 받아 자격심사를 거쳐 정부지원금을 저축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후반기 구체적인 조건과 과정을 명확히 살펴볼게요 


정부지원금에 관련해서는 두리뭉실한 설명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명확하게 나온 공문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2018 희망키움통장2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저소득 가정의 자립목돈마련에 그 취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희망키움 통장 1과는 다르게  방식을 1:1 매칭 지원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서 총 360만 원을 지원받아서 3년 후에는 720만 원+이자 에 해당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8 희망키움통장 2 는 아래 자격요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1. 생계, 의료 비수급 가구여야 가능합니다 



2 가구원의  소득인정액과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상한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준금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기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라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불가능 


-단,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현재 근로 활동중이여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도박·사행업, 사치성·향락업체 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5. 근무 여부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농, 어업인을 위해 쌀 직불금 확인서 , 농 어업 확인서도 해당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6.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가입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아래 신청서류(1~6)는 주민센터(비치)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


3.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가입대상자 작성용, 지자체 심사용)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취업자: 재직증명서,고용보험확인서 등

  

- 일용직 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득 인정)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 통장 및 급여관련 서류 추가 제출요청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배출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업 활동 증빙자료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적용)


8. 소득·재산신고서 및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급여 명세서 등) 








계좌개설 및 본인10만원입금방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 입금 후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유지 및 주의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에 근로활동 중이 아니면 환수 해지됩니다 조사 결과는 시, 군, 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안에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가입기간 중에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했을 경우는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납입 중인 3년 동안에는 재산소득에서 제외되며 3년 이후에는 지원금 360만 원은 재산의 소득액에 포함됩니다













부득이하게 적립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3년) 중 누적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월 10만 원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적립중에 강제해지되는 조건


① 통장 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 해지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기준 미달하면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은행에서 압류 및 가압류로 통보가 왔을 때 압류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 만기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④ 적립 진행 중 3년 동안 생계·의료수급자로 책정 시 환수 해지








3년 종료후 금액 사용처를  입증해야 됩니다 


주택구입·임대나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됩니다 


정부지원금 360만 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 만약 허위서류나 미제출 시에는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