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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리우대형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전에 알아봐야 할 8가지 필수항목



올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 신설되었는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만 29세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청년들에게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금리 최고 


3.3가 적용되는 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기존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도 그대로 비과세 혜택과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부분만 꼭 집어서 자세히 따져 볼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가입시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 무주택 세대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되고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는 세대원은 당연히 안됩니다 아직 청약저축을 가입 안 한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에 가입된 청년은 무주택 확인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된 가까운 은행 지점에 직접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가입자격중에 소득기준은 ?

◐ 소득은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ISA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입니다 프리랜서 , 1인 창업자 , 학습지도교사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자격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소득공제와 연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혜택 받는 쪽으로 계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자일 경우 복무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 당연히 복무를 마친 군제대자는 복무기간만큼 만 19세 ~29세 제한에서 빼줍니다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적증명서 추가로 제출) 내년부터는 34세까지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면 내년에 가입하면 될 거 같네요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존 통장이 해지되면서 전환 신규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불입한 금액은 그대로 이전되고 이자는 되돌려 받습니다 기존 권리는 그대로 이전되고 

 새로 만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불입을 시작하는 금액부터 우대금리를 받게 됩니다






불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한 달에 최소 2만원부터 50만까지 입금 가능한데 모아진 금액이 1500만원 되기 전까지는 일시불로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그니까 목돈이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을 일시불로 넣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만큼 우대이자를 받을 거니까  


이후에 주택을 청약 신청할 때 신청자격에 있어서 배점을 높게 받으려면 동일 기간 납입자 중에 금액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혜택은 ?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한도에서 3.3%를 받을 수 있고 10년을 넘기면 정상적인 은행금리 수준의 1.8%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과 금액은?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 신청서(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됩니다 그 기간은 2019년 12.31 납입 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