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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년 이런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위임장양식



제 블로그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정보는 그야말로 쓰일 데가 없죠. 반드시 알고 있으면 손해가 덜 가는


핵심 정보만 쏙쏙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알면 덜 손해 보는 것들로만 채우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도 말이 정말 어렵죠 뭔말인지 대학졸업자인 제가 읽어봐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내용을 이해하실지……. 최대한 액기스만 그리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신규수급자조건


2018년에 들어서 신규수급자가 되는 조건이  아래 1.2번중에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주민센터로 출동하세요

아래에 제시된 소득인정액수는 상한선입니다 당연히 넘으면 수급자 제외, 상한선 이하금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작아지겠지요



1. 만65세가 넘었지만 여태까지 기준소득인정액초과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기준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신규수급자로 판명


2.나이가 올해 만 65세가 되어 소득인정액기준이하로 수급자 자격이 된 신규수급자



착각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단독가구에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라면 거의 3만원 수준밖에 못받습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삭감되어 받습니다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낮아집니다






2018 기초연금 기준소득인정액

 연도 

 2017

 2018

 단독가구

 119 만원이하

 131 만원이하

 부부가구 190.4 만원이하 209.6 만원이하






2018 근로소득 공제액

2017  월 60만원 

 2018년 월 84만원  






기초연금수급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핵심)

대략적으로 모의계산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적용해 볼게요.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 후 판단해보세요. 입력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자동차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 자동차 : 3000cc 이상 이거나 국세청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원이상의 고가이면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제외




 1


Q -남편이 올해 만 65세 해당하고 부인은 61세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산정에서 부인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하나요?


A - 기초연금은  부부둘다 살아있는 경우는 가구단위로 소득이 산정되어 남편이 만65세 도달하여 신청하실 경우 부인은  만65세가 되지 않아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례2


Q -현재 남편 5만원, 부인 5만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둘중 한명의 이름으로 치킨가게를 오픈할 생각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둘다 

기초연금을 못받는건가요


A - 현재 남편과 아내의 연금수령액 기준으로 보자면 위에 차트에서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180만원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둘중 누구라도 사업으로 인해 추가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이 줄거나 자격이 안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례3


Q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은 어머니가 올해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조건(소득과 재산)에 해당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례4


Q -본인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신청하고 싶은데 아들이 대신해서 신청할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과 금액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이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이 받는 최대치 기초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월 209,914원 


2018년 9월부터는 월 250,0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살이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지참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접수 받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언제까지 ====>그 처분이 일로부터 90일 이내

어떻게====>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결과는 언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통지







기초연금의 정지

지급을 받던 연금도 아래 같은 사유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이 없겠죠


◐ 수급자 본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감호시설에 수용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은 정지됩니다 물론 감호시설을 나오는날의 다음달부터는 다시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국외로 나갔을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초과 되는 경우 다음달부터 정지


◐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단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 상실


정지와는 달리 완전히 자격상실되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다음달부터는 상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