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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1가지 차량선택



한부모가정혜택을 보기 전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자격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조절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잘데기 없는 별 도움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포인트인 차량소유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하나로 조건 유무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차량선택을 어떻게 해야 조건이 되는가

◐ 한부모가족혜택 받는 방법







한부모가정







본인이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이 되는가?

정답은? 모른다. 입니다. 인터넷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알 수 없습니다. 대략은 판단할 수 있어도 정확히는 본인이 파악 불가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조건 은 충족되어야 겠지요  아래 1.2.3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1. 모 또는 부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혹은 미혼모


2. 부모없이 외할아버지 or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정


3.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둘째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52%/60% 아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어렵지요. 네 소득인정액 부분은 아주 복잡해서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아래 제시한 시뮬레이션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 직원한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go go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 개정판













▶ 위 사이트에서 필수입력사항만 입력을 해서 조건만족이 되면 그때 해당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예시) 이혼한 30세 김혼자 씨는 딸(5세)1명과  서울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 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130만원 이고 

보유한 현금(은행통장)은  100만원입니다


-가구주 연령 : 만25세이상

-가구원수     :2명

-거주지        :대도시

-근로소득     : 130만원

-임차보증금  : 3000만원

-금융자산     : 100만원


-차량가액     :  변수





▶위에 예시대로 차량가액은 빼고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누르면 가능성 합격을 아래처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가액 100만원 넣었을때 결과입니다 불합격이죠



▼차량가액 0 원 시뮬 결과 (합격)







▼ 차량가액 100만원 시뮬 결과 (불합격)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량보유 예외사항 적용 조건  

위에서 시뮬에서 보듯이 딸랑 100만 원짜리 차량이 있더래도 한부모가족 조건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던 차도 팔아야 되는 것인지? 혹은 반드시 차가 필요한데 구입하면 안 되는 건지?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차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해당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3.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에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한부모가정신청 꿀혜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이 받은 혜택이 좀 다릅니다 나눠서 보세요

※  혜택내용

▶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임대주택  우선순위·대학선발 특별전형








한부모가정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