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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 국민연금 임의가입 몰라서 나만 손해볼수 없잖아 총정리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애초에 취지가 직장인이 아닌 가정주부도 동등하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하자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가공적자금으로 재테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에 말이 많았던 안건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건 국민연금 한번 타 먹은 사람들 대상으로 재가입신청을 받아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은행이자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연금을 탈수 있으니 괜찮은 재테크 맞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국민연금 임의 가입 혜택





가입대상자 

소득이 없는 18세 ~27세미만의 군인 또는 학생 , 전업주부 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라서 본인이 신청을 원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60세이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


2018년 기준 국민연금최저납부액인  9만 ~  최고  404,100원 이 구간안에서 금액을   본인이 선택해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총 10년은 채워야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10년을 못 채우면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더 넣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연장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으로 가능합니다.











과연 가입기간을 연장하는것이 65세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까?


이 질문에는 전제조건을 하나 붙여야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데요. 내 나이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이 빵구 내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먼 미래일 이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준이 아닌 문제입니다 각자 판단할 문제이구요 일단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믿고 계산을 해보면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연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그 당시로 back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일시금 받았던 그때가 소득대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장된 기간만큼 무조건 연금탈때 유리한건 당연하지요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18세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의사에 따라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넘었지만, 100세 시대에 조금이라도 월 연금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최대 65세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물론 자유롭게 언제든지 탈퇴도 가능하며 3개월 연속으로 미납 시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 직장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때 높은 보험료로 선택해서 납입하면 그만큼 혜택도 크니까 유리하겠죠.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불리한가 유리한가?


  


부부라 하더라도 연금은 각자 납부한 만큼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명 단독 가입과 차이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유족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 참고로 


유족연금 총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의 40%,

                  10년~ 20년 ==>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   ==> 기본연금의 60%를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임의 가입의 탈퇴와 재가입도 가능한가요?


60세 이전까지만 탈퇴했다면 언제던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탈퇴했다고 납입한 보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만 60세가 됐을 때 총가입 기간이 10 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 

10년 이상이면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받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기서 고민…….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기금이 납부하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커지면서 고갈상태로 흐르는데 2051년 ~2060년 사이에는 완전고갈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미래 상황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연금의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주식의 수익률을 알 수 없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 현재까지의 팩트는 연금수익률은 예상치보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견을 넣자면 현재 50대이신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금액을 넣자 입니다. 


그 이하 세대는 고민 좀 하자입니다 또한 임의 가입 후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참 딜레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