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요령 실제 신청 후기




제가 이번에 신청해서 진행한 실제 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올립니다 

지방에서  노모와 장애3급인 누님이 함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택이라서 사실 여자2명이  생활하기에 불편합니다  매번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하거나 제가 내려갈 때  수리해서 지냈는데 이참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처분하고 LS공사에서 진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신청을 2월에 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신청했는데 경쟁률 때문에 안됐고 이번에는 90% 이상은 당첨예정이라는 통보를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아래 나오는 표는 실제 이번에 신청한  [입주자 모집 공고 원문] 그대로 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모집공고를 확인해 본 결과 소득과 재산 평수가  지역별로 모집공고 안내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지역별 실제 모집안내서를 참조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래표는 실제 2018년  부산정관 7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에서 가져온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후기







LH임대아파트 신청자격조건중에 소득 및 자산 소유 기준을 따져보겠습니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419,11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49,251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 7인가구=6인가구+249,251원

      8인가구=7인가구+249,251원

4인가구

3,941,190원이하

5인가구

3,941,190원이하

6인가구

4,166,860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되는 전국 공통 사항이 재산 상태 와 소득 부분인데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 안되겠죠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구요  무주택 기준은 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상태이여야 합니다 (아래참조)  주택외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올해초에 집을 팔았고 장애3급 누님과 노모는 당연히 월평균소득이 0 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이 매달 나오구요 총자산가액 2억4천4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 맞았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신차가격이 아니고 현재 중고시세 기준입니다 차량 각각 1대 가격기준입니다  


ex )아래처럼 입주할려는 한가구에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1대가격이 2450 만원 미만이면 되니까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합친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없습니다

소나타 1대  2000만원

   모닝 1대   800만원 

 



위 표에 소득이라고 나와 있는 월평균소득이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미만이면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에 자동차 2525만원 미만 + 총자산을 평가해서 2억4천4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보증금 조건과 임대료의 상관관계를 알아볼게요

■ 혼자 사는 1인가구는 40형 이하만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필요없습니다 


■ 아래 표는 실제 제가 신청서를 낸 2018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임대조건입니다  


 임대조건



공급형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 임대조건 (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최대화

임대보증금 최소화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4A형

7,070,000

1,400,000

5,670,000

136,350

22,070,000

61,350 

4,070,000

146,350

24B형

7,070,000

1,400,000

5,670,000

136,350

22,070,000

61,350 

4,070,000

146,350

26형

7,676,000

1,520,000

6,156,000

143,420

23,676,000

63,420 

4,676,000

153,420

37형

14,948,000

2,960,000

11,988,000

199,980

37,948,000

84,980

5,948,000

229,980

46형

23,331,000

4,620,000

18,711,000

261,590

47,331,000

141,590

8,331,000

311,59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예정월 기준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24A형과 24B(주거약자용)형 주택의 기본 임대조건은 동일합니다.



▲위에 파란색 부분을 살펴보면 [전환 임대조건] 즉 임대보증금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상대적으로 월세가 내려갑니다 100만원 단위로 임차인이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37형 최대치  37,948,000을 선택해서 월임대료 84,980를 신청했습니다 무조건 이건 최대로 하는게 은행대출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월세 면에서 유리한거죠 










임대주택의  계약 면적 보는방법


공급형별 사이즈가 24A 의미가 여기서는 주거전용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사이즈를 공급형으로 표기하더군요

26 으로 표기된 모델하우스의 전용면적이 26 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거전용과 주거공용의 차이는 ?


▶주거전용 : 각 세대 소유가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 : 거실, 침실 욕실 부엌

▶주거공용 : 아파트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          :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계단






<이번에 신청한 부산정관 7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급형별 세대상세>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건설

호수

모집

호수

24A

24.72

12.6758

1.5024

8.7642

47.6624

472

71

708,710,

711,714,

716

 

벽식

복도

지역

난방

 

‘18.06

(’17.7.28 최초입주)

24B

(주거

약자용)

24.79

12.7117

1.5067

8.7890

47.7974

104

34

708,710,

711,714,

716

26

26.83

13.7577

1.6306

9.5133

51.7306

590

75

701,712,

713,715

37

37.70

19.3316

2.2914

13.3661

72.6891

464

59

705,706,

707,709

46

46.94

24.0697

2.8530

16.6421

90.5048

304

116

702,703,

704






26평형 모델하우스







신청부터 선정방법가지

▶ 왠만하면 1순위 2순위에서 보통 물량이 마감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면 무조건 1순위 입니다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18년 2월 9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18년 2월 9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운대구,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국 공통 주의 사항 


무주택 기간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세대구성원 전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

  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및 연장

   30년 임대 계약이고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자격조건을 유지하면 계속 거주하게 된다 갱신시마다 5%이내에서 보증금인상이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시행사마다 다름)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