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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할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아래처럼 2가지 형태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행복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대학생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유예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년 단위로 2번의 계약기간으로 최대 6년간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단 신청 시에 취업한상태면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이 포스팅에서 다룰 것은 신청부터 계약까지 전체흐름,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지! 몰라서 피해 보는 건 뭔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게요 뜬금없는 두리뭉실한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다룰게요 상세한건 어짜피 공고문 확인을 해야 됩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주택을 구입해서 주변시세보다 (30~50%) 싸게 공급하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이미 특정 건물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고 임대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LH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 방 빼라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방 구하는것처럼 내가 원하는 집을 먼저 선택하여 LH공사와 집주인간에 먼저 계약을 하고 나는 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이자비용을 월세 개념(아래 설명 참조)으로 저렴하게 낸다고 봐야지요 원하는 위치의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야지요 














▼입주자격과 조건은 공고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018년도 현재 진행중인  공고문을 보려면 여기로 가서 =>  https://apply.lh.or.kr (익스플로어 권장)


임대주택 > 분양정보 > 주거복지 > 공고명 검색에 "청년" 입력하면 올해 청년 임대주택 공고문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고문은 언제 나오느냐?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요 보통 연초와 4,5월에 나오기는 하지만 수시 접수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없다는 얘깁니다 


공고문을 봐도 입주자격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전화 1600-1004 로 상담신청을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www.myhome.go.kr 에서 가상으로 본인데이타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열어보면 시작 부분에서 내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취업을 안한 상태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격조건이 됩니다 


단 본인 가족의 가구당 소득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신청순위가 나워집니다 다른 부가적인 조건은 공문서를 살펴보세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 꼼꼼히 공고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전세임대 계약 흐름도 


신청기간 : 2018년 1/22 ~2018년 12/31까지 상시로 가능 


신청서류(권리분석 서류 포함)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졸업) 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신청방법 : https://apply.lh.or.kr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고 합격통보를 받는 데까지 2~3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다 자격이 주어진다면 아래 그림 1번과 2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부터는 대학 인접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물색하면 되는데 이때 많은 건물주들이 LH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수시로 직방이나 피터팬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끼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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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에 비해 준비서류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승낙한다면 가계약을 걸고 LH본부에 권리분석을 넣고 1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참고로 이 기간은 다른 매물 권리분석 동시에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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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승인이 떨어지면 건물주, 부동산, 본인, 법무사, 이렇게 4명이서 본계약을 하고 계약금(전세금의 5%)은 건물주에게 본인이 직접 선지급합니다 이 오프라인 과정은 부동산업자를 끼고 하는 거라 부동산업자 운빨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LH공사에서 부담 , 법무사 수임 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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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해 못 받게 되는 불상사를 위해서라도 LH본부의 승인 후에 반드시 계약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도 건물주에게 반드시 사전에 전세금 반환 확약서을 받아놓아야 이사에 문제가 없겠지요 이부분은 건물주도 다음계약자가 나타나야 빨리처리되는 거라서 주인마다

미루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인턴넷에 광고해서 방구할 사람 빨리 찾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지역별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계약한 전세의 임대조건보는 방법  

아래 계약 방식에 따른 본인이 부담할 보증금과 임대료 계산법입니다 


▶첫 번째 : 전세 8천짜리 주택을 계약했다면 본인이 준비할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131,660은 이자 개념으로 공사에 내는 겁니다 


▶두 번째 : 전세 6천에 월 25만원의 보증부 월세를 계약했다면 -임차료 지금그 보증 선택 유무에 따라 임대료가 약간 차이가 나죠 임대보증금도 차이가 납니다 


월세 25만 원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나온 금액은 공사에 납부













<가계약 걸고 권리분석할때 LH지역본부 연락처 >








◎ 알송달송 문제



취준생 기준 : 대학교 4학년 2학기 등록생부터 취준생자격이 부여됩니다 취준생으로 신청할려면 2학기 이후에 올라오는 공고문에 신청해야 겠죠 


권리분석을 위한 가계약금 : 가계약금은 권리분석하는 동안 건물주와 맺은 약속에 대한 권리라서 권리분석후 승인이 안나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물주에게 알리고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