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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폭탄요금 피하는 방법 4가지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들 고지서 불끈 쥐고 뱉어봤겠죠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뭐 소득이 확 늘어서 그랬다면 속이 덜 상하겠지만 실제로 보험료 증가 폭에 소득이 못 따라간다는 함정이 더 큽니다


● 안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없는 나만 손해 보는 거 같고


● 자영업이라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많이 내는 나만 차별 받는 거 같고




뭐 그런 생각 다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해당자는 공단에 바로 전화하세요




201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1.종합소득세 신고후 급격하게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통상 4월 정도에 새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어 날라오는데 이때 과도하게 올라갔을 경우 소득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것은 바로 실제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던 달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과 시차에 따라서 반영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하락 요인이 있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반영됩니다



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했을때 


② 부동산의 매각,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됐을 경우


③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 배기량이 변경 될 경우


④ 전세가 월세로 변경 될 경우 



















2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될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연장가능


직장을 나오고 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만약 실업 상태가 지속하면 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가입자 상태로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한번 볼까요






◐ 임의계속가입자 조건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한 사람



◐신청기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전까지 공단에 직접방문 혹은 팩스 ,우편으로 임의계속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혜택기간 및 해당자


-임의계속 가입자격 취득일부터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2018.1.1.부터 개정 시행)

2016.1.2일 이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 됩니다
















3. 해외로 출국시에 1개월이상 체류 예상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전액 안낼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급여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출국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라도 나중에 신청하면 3년 이내 해당사항이라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중지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 여권 사본

◐ 출국 후 : 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서 처리  



예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만 감면






4. 본인부담금 제도를 정확히 알고 차액을 돌려받자


▶ 1년동안 이병원 저병원 상관없이 본인의 병원비 영수증에서 의료보험 혜택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영수증에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의 합이

본인의 분위 본인부담금보다 초과해서 나왔을 경우 그 초과액 만큼 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려면 아래에 제가 작성한  링크된 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이를땐 반드시 건강보험료 따져보자


전월세 보증금 변경시


건강보험료 4개 항목중에 변경됐지만 잘 안따지는 항목이 바로 전,월세금 이에요 이사를 하면 당연히 변경이 오죠!  이사를 하지 않아도 건물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게 대세가 된 만큼 이 부분이 내 건강보험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례1 


Q 전세금 6000만 원에 빌라에 거주하는 김 빌라 씨는 최근에 주인이 8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받아서 올려는데 이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은 많이 되나요?


A 전세금 인상 상한선이 10%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빌라씨는 6000만원에 10% 즉


600만 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6600만 원 만에 해당하는 재산등급별 점수로 산정됩니다


전·월세 산정액의 30%만 재산등급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6000이나 6600이나 둘 다 5등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개정예정인 지역건강보험료 


현행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직하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 가입자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됐는데요 7월부터는 차량, 소유주택 부분을 대폭 수정 축소해서 개편된다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저 같은 자영업자도 폭탄을 좀 덜 맞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