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난 못받나? 내용 알면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이란 말은 2009년 이래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단어로만 존재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팅 소재를 찾다가 보니깐 헬조선에 사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더구나 저처럼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아예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영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는 깜짝 놀랐네요..... 


2017년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인 250만 가구가 평균 78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뜻밖의 해당자일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데요 해당 공식 안내책 자라는 걸 찾아봤는데 다 한글인데 이해 안 가는 용어와 함축적 한자어들로 멀쩡한 저 같은 사람도 군데군데 물음표가 찍히더군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서를 추가한다 생각하고 실제로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을 좀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해마다 혜텍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변화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든 기준은 2018년 3/27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정된 기준입니다 











▼ <근로 , 자녀 장려금>은  해당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중복 가능한 혜택입니다 


<근로 장려금>의 필수 세 가지 신청요건 중에 첫째 가구 요건 아래 그림의 1 , 2, 3번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조건이 되지만 모든 신청자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홑벌이가구인가? 맞벌이가구인가?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홑벌이 가구(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년 3백만 원을 넘는 가구) 



2018년에 추가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70세 이상되는 부모(연소득 1백만 원 미만)를 모시는 가구는 단독이 아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부모 중에 한부모가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모두 맞벌이 가구는 아니라는 거... 그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이하이면 홑벌이 쉽게 말해 부부 둘 중에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명이라도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을 넘으면 그 가구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 







가구원의 총소득의 의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기타소득 을 합한 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 총소득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수 있는 개정된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개정된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 2018년 부터는 무주택자이거나 1채 이하 보유조건이 모두 사라졌고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가령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 예금 , 적금, 전세금, 토지, 저축성보험, 자동차 을 포함해서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자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세요 


아래 그림에서  <전문직 사업> 이라함은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법무사,사자 들어가는 업종들은 역시나 자격미달입니다 

또한 비과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자영업자 농업인 어업인도 제외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부가세가 면세이지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해당자들 대부분은 안내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락도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되면 아래 방법대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방법






























마지막으로 주의할점

수급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통보가 가지만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당자라고 판단되면 통보와 상관없이 신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사람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은 꽝입니다

 또한 

5월은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 조건과 상관없이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