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4. 22:58ㆍ유용한 생활정보/근로자혜택정보
한 달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or 연차수당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인의 60% 가 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퇴사를 고민할 때 비로소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지요. 이를 경우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주는 대로 받는 식이면 못 받고 나올 수 있는 게 또 연차수당입니다. 계속 회사에 다니거나 혹은 퇴사하거나 조금은 다른데요
구분해서 연차수당 계산법을 파헤쳐 볼게요
◈ 계속 근무 중
◈ 퇴사예정 or 퇴사 후
연차휴가의 의미
1년 동안 80% 이상의 개근출근을 했다면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휴가를 안 갔다면 그 기간만큼 수당으로 받는 게 <연차수당>입니다 물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월 단위로 개근1개월당 1일로 계산합니다
ex) 7개월 10일 일했다면 7일 연차수당에 해당하겠죠 8개월을 못 채웠으니깐요
연차발생기준
가령 2017년도 1월~12월까지 80% 이상 근무를 마쳤다면 다음 해인 2018년도 1월부터 15일간의 연차휴가를 갖게 되는데 그 소멸시효는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다 못 쓴 연차휴가는 다음 해 2019년 1월부터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근무할 때의 조건이고 만약 중간에 퇴사를 가게 되면 발생일 상관없이 남은 연차휴가일에 해당하는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무 중인데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계산 받을 수 있는가?
연차휴가는 개근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1일 휴가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연차수당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1년 이상 80%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적용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남은 걸 수당으로 받는 제도
▶질문 ) 2015년 5월 1일 입사자 김수당님이 현재 2018년 3월/1일까지 근무 중인데 아직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당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개수는?
▶답변) 연차휴가가 발생 시기
2016년 5/1 : 15일 발생 =======> 2017년 5/1부터 수당으로 전환
2017년 5/1 : 15일 발생 =======> 2018년 5/1부터 수당으로 전환
따라서 2016년 5/1일 발생한 15일은 1년이 되는 시점 2017년 5/1에 소멸하여 미사용한 15일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여 있고
2017년 5/1일 발생한 15일은 1년이 되는 시점 2018년 5/1이 소멸 시기(현재 3/2 미달)라서 아직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건 기다리든지 휴가로 쓰든지 해야 됩니다
◐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임금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적용방법은 이렇습니다. 위를 보면 [연차휴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그 수당은 소멸합니다 퇴직을 했던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김수당님이 오늘 현재 2018년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개수는?
▶답변) 아래처럼 3년 소멸시효를 잘 체크해보면 받을 수 있는 개수 3년 치가 나옵니다. 그때그때 챙기지 못하고 퇴사할 때 고민하면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차휴가 2013년 1월1일 : 15개 발생 ====>2014년1/1일 연차수당으로 전환 2015, 2016 2017년 1/1일에 3년의 소멸시효완료가 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
두번째 연차휴가 2014년 1월1일 : 15개 발생 ====>2015년1/1일 연차수당으로 전환 2016 ,2017, 2018년 1/1일에 3년의 소멸시효완료가 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
세번째 연차휴가 2015년 1월1일 : 16개 발생 ====>2016년1/1일 연차수당으로 전환 2017, 2018 , 2019년 1/1일에 3년의 소멸시효(현재 2018 3/2 미달)되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0)
다섯번째 연차휴가 (0)
◐ 근로자에게 통보해서 안 쓰면 없어진다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뭐지?
▶1차 통보 : 1년중에 6개월 전(6월 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서면을 통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남은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2차 통보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중 2개월 전 (10월 31일 까지) 근로자별로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1.2차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입니다 구두 나 전화통보, 이메일 이런 건 안 됩니다 억울하지만, 현형 이 방식으로 회사 측은 연차수당을 합법적으로 안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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