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보험료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된 건강보험료 혜택받는 부분도 매년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어요
항상 해가 바뀌면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분도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에 자료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쉽게 요점 정리했습니다
2018년 최신 한눈에 알아보는 본인부담상한제 분석표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 1년간 지불한 병원영수증에서 국민의료보험혜택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영수증에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의 합이
아래표의 본인에 해당하는 분위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그 차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년동안 이병원 저병원 상관없이 본인의 병원비 영수증에서 의료보험 혜택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금액(아래표에서 본인의 보험료로 확인가능)
※ 단 ,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 (MRI,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기타 비급여진료행위로 인한 비용)는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8본인부담금 입원일수 120일이하 |
800,000 |
1,000,000 |
1,500,000 |
2,600,000 |
3,100,000 |
4,180,000 |
5,230,000 |
2018본인부담금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40,000 |
1,550,000 |
2,080,000 |
||||
지역기준보험료 |
10,050원 이하 |
10,050원 ~27,110원 |
27,110원 ~62,860원 |
62,860원 ~117,270원 |
117,270원 ~155,170원 |
155,170원 ~208,330원 |
208,330원 초과 |
직장기준보험료 |
36,720원 이하 |
36,720원 ~52,020원 |
52,020원 ~74,040원 |
74,040원 ~111,380원 |
111,380원 ~143,740원 |
143,740원 ~196,740원 |
196,740원 초과 |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때 환급금 받는 방법 2가지
1.사전급여 : 동일한 병원(요양기관)에서 1년간 본인부담액이 2018년도 기준 본인부담금최대액 52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방식
2.사후급여 : 여러병원, 여러약국을 통해 의료비를 지불할때는 합계금액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최종합산해서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ex) A씨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7년 평균 월 12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가 2018년 1월 ~12월 여기 저기 의료비로 총 600만원을 지출했고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환급받을액 계산 : 직장기준보험료 125000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8분위입니다 실제 지불한 본인부담금 350만원 - 8분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액 상한선이 310만원 그 차액 4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별 직장보험료알아볼수있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여기서 의문 ?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해당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수증들고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지?
정답은 네 걱정 필요 없고 아래 과정처럼 진행됩니다
▶신청과정
① 가만히 있어도 우편으로 해당자들은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가 집으로 날아갑니다
신청서에 진료받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우편 혹은 전화로 신청합니다
② 만약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or 신청가능합니다
③지급 안내 받은 날 기준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
민간보험에 가입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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