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일 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론 이 둘은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의 계산법도 같이 분석해 볼게요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확인해 봅니다
2018년 근무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의 정의
◐ 아래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2018년에 들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주를 [월화수목금] 까지 보느냐 [토, 일] 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 2018년부터는 [월화수목금토일] = 40시간 +최대 연장 가능시간 12시간 =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요렇게 ↓
2018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
위에 나와 있듯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에 맞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연장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일때는 야간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동시에 겹쳐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연장수당 :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일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 연장수당과 상관없이 [오후 10시~ 오전 6시] 에 근무할때는 그 시간만큼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1가지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댓가로 지급 약속한 시간급 , 주급 ,일급, 월급 금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되는 날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종의 3개월 임금 / 3개월 근무일수을 말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관련 참고글
총근로시간동안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하는 예시
EX) 김수당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시급 8,000원 이고 법정수당 외에는 별 다른 수당이 없는 통상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을 계산해 주세요
▼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시간에 들어갑니다
①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 시급8,000원=64,000원
② 연장근로 1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6시간 × 시급8,000원=128,000원
③ 연장근로 16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 (16시간 × 50/100)×시급8,000원=64,000원
④ 야간근로 8시간 근로에 대한 야간수당 : (8시간 × 50/100)×시급8,000원=32,000원
총임금 ①+②+③+④ = 288,000원
♣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거 같은데요 짚고 갑니다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 법적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딱히 어겨도 어쩔수 없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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