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색으로 들어와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열 받거나 억울한 분이 많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못 받은 알바금을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자신이 못 받은 금액이 얼만지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다니던 업장이 부도가 나서 사장이 행방불명 된 거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해보죠
시급으로 계산된 알바비는 다들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기간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 보고 시급계산기로 일단 계산해봅니다
알바몬 사이트 기타 개인이 만든 요런 사이트로 가시면 계산하기 편하게 해놨더군요 참고하세요 http://www.albabee.com/
여기서 등장하는 "주휴수당" 용어를 모르는 분이 현실적으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기간을 했든 장기간을 했든 반드시 받고 나와야 되는 알바생의 피같은 권리 입니다
정확한 수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주말휴일수당 (1일치의 알바비) , 대충 계산해도 한달이면 4일치의 아르바이트비를 추가로 더 받고 나와야 되는 금액입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Ex) 김알바씨는 주 5일 근무에 시급8000원 하루 6시간 편의점에서 5개월간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받아야 되는 총금액은 ?
▶총금액=순수시급 + 주휴수당 =4800000원 +960000원 = 5,760,000원
◐ 순수시급만계산시에 금액 : 시급8000 * 6시간 * 5개월(100일) = 4,800,000원
+
◐ 주휴수당 : 일주에 48000원 ×20주=960,000원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30시간/40시간× 8 × 8000=48000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주휴수당 못받는 예외상황
주휴수당은 일 시키는 사장님이나 알바생 모두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정확히 아래 사항을 알고 요구를 해야겠죠! 특히나 노동부까지 갔을 때는
◐ 설명 중에 1주일 15시간의 의미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히 봐야겠죠
1주일에 실제로 20시간 일하더라도 계약서상에 14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1주에 13시간 일하고 아파서 조퇴하고 15시간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15시간으로 명시된 경우 당연히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못 받는 상황
첫째 : 일 그만둔 주의 주휴수당은 없음(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임)
둘째 : 주 근로일수 즉 주 5일 근무에서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음
알송달쏭한 애매한 질문들
Q 주말에만 알바를 하는데 툐욜 9시간 일요일8시간 총 17시간 일하면 주말알바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A 네 1주일15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5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적용가능?
Q 제가 알바하는곳이 5인미만사업장인거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A 5인미만사업장에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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