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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된 연차휴가 1년차 2년차 직장인 적용예



2018년 들어 1년 차 회사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연차휴가에 관련한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후반기에 취직한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면 본인만 손해날 수 있어요. 적용되는 첫해가 올해라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계산법


개정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는 직장인


 




2018년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의 기본정의 


◐ 기본 연차휴가 : 만1년의 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

◐ 가산 연차휴가 : 입사후 3년차에 1일추가되어 16일연차 발생 . 근속2년당 1일씩 계속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 1년미만의 근로기간인 경우는 한달단위로 개근시에 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말이 더럽기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 입사 후에 만 1년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월 단위로 개근 시에
1일씩 연차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 입사 1년, 2년 차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아래 기준대로 적용되니깐 눈알 부릅뜨고 찾아 드세요


2018년 개정 연차휴가계산 방법인데요 입사날짜가 핵심입니다 법적용되는 날 기준으로 방식이 다르게 되니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2018 년 5월 30일 적용 되는 개정내용은 (2017년 5/30일 첫출근한 해당자부터 적용가능)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줬는데 개정 후에는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해서 총 26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안 될 거라 보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 2018년 개정법 적용예


입사후 1년차인 직장인 경우


▶질문1: 김연차씨는 2017년 6월1일 입사해서 현재 2018년 5월 28일 기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답변: 입사날짜가 2018년 5/30일 기준으로 만1년이 안되지요? 적용대상입니다  

즉 2017년 7월,8월,9월,10월,11월, 12월/1일 =6개 발생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1일 =5개 발생 


총 11개 연차휴가를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1년지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지요) 





입사후 2년차인 직장인 경우


▶질문2: 김연차씨는 2017년 6월1일 입사해서  2018년 6월 1일 기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답변: 입사날짜가 2018년 5/30일 기준으로 만1년이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입니다

즉 2017년 7월,8월,9월,10월,11월, 12월/1일 =6개 발생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1일 =5개 발생 

    2018년 6/1일자로 =15개 발생


총 26개 연차휴가를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1년지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지요) 







☞ 관련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로 따로 설명


☞ 2018 연차수당 이런 경우 한 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육아휴직복직자 연차휴가


기존에는 육아로 휴직했다가 복직하게 되면 휴직기간을 출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년 80%의 근속출근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받을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입사신입 1년차 직장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2018년 개정법 적용 제외자의 예


그러면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직장인은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자에 이미 만 1년을 넘겨서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15개에서 자기가 쓴 연차만큼


빼고 남은 게 사용 가능한 연차수가 됩니다. 즉 개정된 연차휴가 계산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