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3. 02:24ㆍ유용한 생활정보/근로자혜택정보
실업은 누구나 힘든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취하는 위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과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지나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케이스별로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중요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이 의미
180일은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짜를 의미하는데 아래에 경우의 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무급휴일 여기서는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더 확실히 하려면 본인 소속직장의 고용계약서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사례1 한달을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
①주5일근무 토,일휴무 : 5일 +1일(유급휴일)를 포함해서 최종 주 6일로 계산 피보험기간 6×4=피보험기간 월 24일
②주6일근무 일휴무 : 5일 +1일(유급휴일)를 포함해서 최종 주 7일로 계산 피보험기간 7×4=피보험기간 월 28일
※ 6개월 풀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따질 때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②번의 경우 만6개월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이 6×월28= 168일이 나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가 없으면 무효
◐ 사례2
Q 박실직 씨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A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고 퇴사 2달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운 좋게도 고용보험 적용되는 B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근무 후 또 퇴사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A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조건에 A직장 + 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다면 합산한 기간이 180일 넘을 것으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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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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