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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뀌는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수당 나만 모르나



기존에 현장에서 편법으로 실시되던 휴일 연장 노동시간을 2018년 확실히 개편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아직도 아래 모든 법적 효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총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휴일 연장근무가 늘어날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간 유리할 수도 있지만 총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반드시 노동자에게 임금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2018 바뀐 총근로시간의 단축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는 항목을 현장에서는 1주의 정의를 [월화수목금] 까지 주 5일로 설정하면서 편법으로 주40+12(연장노동시간)+토,일(16시간)  = 총 68시간으로 늘렸던 것을 


근로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총7일간 52 시간을 초과 할수 없다는 대 원칙이 적용되어 기존에 주5일에 추가 16시간씩 연장근무하는 형태의 총 근로시간은 완전히 살아집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 시간은 현형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좀 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52시간 +16시간 =68시간을  2018년 7월부터는 요렇게 ↓↓



『↘7일( 40시간 +연장가능 12시간) =총52시간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 휴일근무수당의 의미 ? 회사에서 정한 휴일 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 즉 50%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은 1주에 한번 유급으로 쉴수 있는  주휴일과 5/1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 [야간수당] [연장 수당] [통상임금] 에 대한 정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 김수당씨가 아래처럼 휴일에 근무했다면  받는 총 수당은 얼마인가요?


1. 휴무 : 한달에 4번 


2. 시급 : 8,000원


3. 근로시간 : 오후 8시 ~ 다음날 06:00 (10시간) 





계산법 :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무임으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이 모두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① 유급휴일 8시간                                                      : 8시간 × 시급8,000원=64,000원

②      04시~06시까지 연장근로 2시간 연장수당                : 2시간 × 시급8,000원×1.5=24.000원

③ 오후10시~06시까지 야간근로 8시간 야간수당                : (8시간 × 0.5)×시급8,000원=32.000원

④ 오후 8시~04시(1.5배) + 04시~06시(2배) 휴일근로수당    :(8시간 × 1.5 ×시급8,000원) + (2시간 × 2× 시급8,000원)=96000+32000=128000


총임금 ①+②+③+④ = 248,000원


2018년부터 바뀌는 제도지만 충격완충을 위해 업장규묘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




『↘ 

이런 바뀌는 규정에 불협화음과 시행착오을 맞추기 위해 보완책으로  업장의 크기별로 시행되는 시기를 늦추는 과정을 설정했네요 

특례업종 인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보건업]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최대한 피해가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합당하다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 만약 초과 근로연장시간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경우 아래처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은 반드시 근로 계약 시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알바생 중에 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