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공공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이 글을 적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어느 정도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용어들이 다들 너무 어렵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해할 정도의 용어 선택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대학논문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중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추려볼게요. 쓰잘데기 없는 탁상정보들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내가 해당이 되는지 부터

일단 어려운 용어부터 집고 넘어갈게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 "라고 일컫는 말은 내가족 혹은 내가 받는 소득+재산 이 

저소득층에 속하면 국가에서 저런 용어의 형태로 지원금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재산 =자동차 ,집 ,은행잔고 ,적금 ,예금 기타


소득=월급, 장사로 번돈 혹은 이자 소득 기타


내가족의 범위(부양의무자) : 직계혈족(부모,아들,딸) or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이때 자식이 사망했다면 며느리 사위는 제외 의미없음

                                    


◈재산은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본인이 아무리 정확히 계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담당복지과 직원의 측정방법과는 다를 확률이 98% 따라서 본인이 백날 계산해봐야 어차피 주는 쪽이 불허하면 꽝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쓸데없이 계산한다고 고생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적용방식도 조금씩 다르니깐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직접 신청해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 소득이 저 금액 이하 인지만 알면 최소 소득 부분의 조건은 알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새롭게 공표되지 않는 한 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겠지요. 상식적으로…….

아래표는 대한민국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를 옮겨놓은 표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금액이하일때 기초생활비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일때)

 495,879원

 844,335원

1,092,274원 

1,340,214 

1,588,154 

▲최저생계비 기준


실제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수입은 없고 집은 월세로 있고  자식이 1명인데 자식은 타지에서 직장생활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앞서 재산부분은 계산불과라고 이미 설명했으니 이 부분은 빼고 소득인정액만 보겠습니다


돈 벌고 있는 자식이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위에 표에 3인 가구 1,092,274 - 본인 소득 800,000=차액 292,274만큼 생계비를 지원받는다는 의미


단 재산상태를 관할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임으로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봐야 알 것임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방법

이 부분이 의외로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아는 분이 있다면 인맥을 이용하세요. 이는 불법은 조장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사는 분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복지사에게 부탁한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챙겨줄 수 있는 거지요

복지혜택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어차피 공식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복지과 직원이 조사를 해서 위에 심사를 올리는 거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힘든 사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웃이나 통장님이 계시면 부탁을 해도 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이웃에서 도와주셔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보통은 30일안에 처리됨

2018년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의 완하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는 해당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좀더 혜택을 넓혀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도확인


▸ [2017.11월부터적용] ①② 동시에 만족한다면 위에 부양의무자 조건은 무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조건인정


① 수급자 :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

 (2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 [2019.1월부터적용]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

된 경우

▸  [2022.1월부터적용]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