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60세 넘어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복지를 위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좀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면 되겠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할말이 없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60세 되기 전에 많이 오래 낼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볼게요
◐ 가입 기간 연장하는 방법
◐ 가입금액 늘리기
◐ 임의가입제도 이용
◐ 국민연금 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가입금액 늘리기
소득의 9% 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나가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봉을 높이는것이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을 올리는 방법이지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1.[임의계속가입] 제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 가입 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만 120개월 (10년) 을 채워야 합니다 언제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형태가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치병을 앓고 있다면 굳이 연금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겠지요. 일시불로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제도]라고도 하는데 가령 직장생활 중에 실직 혹은 퇴사로 인해 연금을 못 넣고 단절되었다가 재취직후에 다시 연금을 넣기 시작했거나
자영업을 택해서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국민연금 재가입을 할 경우 그 공백 기간만큼 가입 기간의 단절이 생깁니다. 이를 보안해 주기 위해 그 미납된 기간만큼 추후납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불 혹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반납제도
1999년 이전까지는 실직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더이상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일시금으로 지금까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해약같은거죠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쏠쏠하던데요 ^^
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돌려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그 기간만큼 연금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60세 이후에 연금 탈 때 낸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대체율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과 비교해서 과거의 소득대체율(내가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높았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점점 낮아지겠죠
적용연도 |
1988~98 |
1999~2007 |
2008~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
이런 식으로 [반납제도]를 통해 반환 일시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산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4.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계획이 끝나지 않은 가정은 한 번쯤 봐줄 필요가 있네요
자녀2명 | 자녀3명 | 자녀4명 | 자녀5명 |
12개월 추가 | 30개월 추가 | 48개월 추가 | 50개월 추가 |
군복부 크렏딧은 2008년 1/1일 이후 입대한 사람들에게 6개월을 추가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 아재라 패스
5. 보험료선납
말 그대로 보험료를 한 달 앞당겨서 미리 내는 건데요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선납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만큼 덜 내게 내는 이치라서
결국 남들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개이득이죠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안됩니다. 월급에서 또박또박 제외되는 거라 선납 자체가 안 돼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개인마다 가입 기간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지만, 반드시 생각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납입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내는 금액 기준으로 표를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세요
예를 잠깐 들어서 보면 그림처럼 현재 2018년 4월 기준 제일 작게 내는 사람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의 차이는 4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수령액은 2배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셈이죠 따라서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기간을 소급해서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나 50대 이후 연령대는
▶ 최저소득을 기준으로 9만원을 내는 사람은 10년 납입했다면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액이 월 171,720
▶ 최고소득을 기준으로 40만원을 내는 사람은 10년 납입했다면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액이 월 360,000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며
현재의 적립방식으로 연금을 받으면 결국 단순계산으로도 2060년에는 고갈이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선진국(미국·일본 캐나다 등등)처럼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현재의 9%로가 아니라 소득의 20%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빨리 바 꿔져야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손해본다는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게 받을 순 있어도 못받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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