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직구 인생 10년차/돈버는 직구팁

일본면세한도 넘기지 않고 구매하기 끝판왕편



일본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관광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 예상하고 여기에 맞게 면세금액별 소비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국부터 입국까지 1, 2, 3, 4 순으로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일본여행 처음 가시는 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한국출발

2.일본 도착

 

3.일본 내 쇼핑 및 관광

 

4.한국입국





일본면세한도








1.출국시에 고가의 본인 사용물품에 관세부과를 피하려면?


※주의  본인이 사용하던 고가의 시계, 골프채, 명품가방 등 기타 고가의 제품은 출국 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입국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


귀국 시에 세관원이 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없으면 세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2.일본 입국시 일본면세한도 허용범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범위가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갈 때 한국공항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생각 없이 사다가는 일본으로 입국 시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라마다 면세 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면세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겠죠. 특히나 면세점에서 명품쇼핑을 할때는  20만엔(약 2백만원) 넘으면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면세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에 세금을 일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허용범위

 

 외국관광객

 일본거주자

 술

 3병 (1병당 760ml)

 3병 (1병당 760 ml)

 일반담배

 외제: 400개비

일본산 :400개비

 외제: 200개비

일본산 :200개비

 궐련 (잎담배) :여러담배  합계 500g

 100개비

 50개비

 향수 

 2온스(56ml)

2온스(56ml)

 제외한 나머지 금액합

▶해외물품구입 합계액 20만엔이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해서 면세


▶6세이하 어린이의 장남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해서 면세

▶해외물품구입 합계액 20만엔이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해서 면세


▶6세이하 어린이의 장남감 등 명백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해서 면세









3.일본내에서 소비세 8% 면세 받으면서 쇼핑하는 방법


일본으로 입국하는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되는 매장에서 구매하면 8%의 소비세를 면세받을수 있습니다




1.상점입구에서  면세마크 Tax-free 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 


구입하는 물건들은 일반 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동일매장에서 당일에 5천엔 이상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소비세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에서 면세확인절차 


아래 4가지를 가지고 계산대에서 보여주고 <구입자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징수된 소비세 8%를 바로 환급받습니다


매장에 따라 면세 수속에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봉지에 물건을 넣고 출국 전까지 봉지를 훼손하지 마세요. 여권에 <구입기록표>가 붙을 수 있는데 떼지 마세요 세관에서 회수합니다


식품, 약품, 화장품 등의 소모품은 포장을 뜯지 마세요





구입한 물건

▶리스트(영수증 안됨)

▶본인여권(한국에서 출국시에 스탬프를 반드시 받아야됨) or 선박 관광 상륙 허가증

▶신용카드 or 현금






3. 일본출국공항내 수속



여권에 붙은 <구입기록표>를 제출합니다 비행기 탑승(액체는 기내에 반입 안됩니다)






4.한국 입국시 면세금액의 허용범위


아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신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신신고시 : 납부할 세금에서 15만원 범위 내 30% 감면혜택


위반시       : 가산세 40% ~60%부과




 

 허용범위

 

 

 술

 1병 1000ml 400$ 이하 모두 만족해야 됨

 일반담배

 1보류 (200개비)

전자액상 니코틴액 : 20ml

 궐련 

 110g

 향수 

 1병(60ml 이하)

 제외한 나머지 금액합

 해외물품구입 합계액 600$이하









5.알쏭달쏭 애매한 질문들


Q1) 김여행 씨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한국공항면세점에서 400불짜리 시계를 사고 출국했어요. 일본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500불 정도


쓴 거 같아요. 장난감과 화장품 등등 입국할 때 얼마나 신고해야 하나요



A : 출국 시에 400불은 자동으로 세관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00불 명세를 자진하여 신고하면 600불을 초과한 400$에 대한 세금을 차후에 낼 수 있습니다






Q2) 박지름 씨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국내면세점에서 2000$짜리 명품가방을 사서 일본으로 입국했다가 이틀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건데 일본에서는


20만 원어치 화장품을 사 들어왔어요.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A : 한국출국 시에 2000-600=1400$ +일본 현지에서 20만원  = 총 14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국내 입국 시에 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일본 내로 입국 시에 면세 한도 20만엔(200만원)을 초과하는 2천 불짜리 명품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분만큼의 세금을 일본공항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마치며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떳떳하게 해외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 들고 들어오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600불 넘어도 이렇게 하니깐 안걸리더라, 선물로 받은 건 요렇게 들고 오니깐 신고 안 해도 되더라


일행한테 대신 부탁해서 들고 들어오니깐 괜찮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복불복으로 위반하게 되어 벌금을 물거나 압류되면 금액으로도 큰 손해를 보지만 앞으로 해외여행 시에 항상 꼬리표처럼 기록이 남아 따라 다닙니다


해외여행 1번으로 끝낼 거 아니면 자진하여 신고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