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를 하다 보면 목록통관, 일반통관이라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봐야지요
이 부분은 같은 제품을 사고도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매하는 제품을 목록과 일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관세청에서 정하면 일반인들은 내가 살 품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Why ?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 알아야 하는가
직구족들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만 적겠습니다. 미국과 미국 외 국가는 관, 부가세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가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아래 제시된 금액은 해당 쇼핑몰에서 최종결재한 금액(달러) 기준입니다 보통 장바구니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제품가격+미국 내 세금+미국 내 운임] 이렇게 모두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아래 표에서 해당금액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에 따라 세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할인 쿠폰을 적용했다면 최종 결제 금액에서 이미 할인 후 금액이 나오겠지요. 결국 신용카드로 긋는 그 금액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화폐 기준은 달러 |
미국 |
미국외 모든국가(일본,유럽,기타) |
과세 부가세 적용여부 |
목록통관 |
물건값 200$ 이하 |
물건값 150$ 이하 |
정해진 금액을 초과시 적용 |
일반통관 |
물건값 150$ 이하 |
물건값 150$ 이하 |
정해진 금액을 초과시 적용 |
목록통관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는 제품군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절차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통관시키기 때문에 박스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은 정식통관으로 박스 개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개봉을 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일반통관되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유해할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그림에 표기된 제품은 모두 일반통관 제품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쇼핑몰에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제품을 같이 주문하고 배송신청서에 같이 적을 경우에는 위에 표에 제시된 금액을 무시하고 무조건 150$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적용 시킵니다
▼ 예를 들어
- amazon에서 비타민6통 (130$)+수영복1벌 (40$)=170$ 결재 : 미국아마존에서 200$ 이하를 구매했지만 일반 통관 제품(비타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50$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 amazon에서 원두커피 3봉(90$) + 6pm.com 에서 신발 2켤레(80$)=170$ 결재 : 원두커피가 일반 통관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에서 신발과 함께 같이 배송을 시킨다면 과,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관,부가세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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