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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인생 10년차/통관

해외직구 전파인증에 대한 오해 총정리



전파인증에 대한 오해와 카더라 썰이 인터넷에 난무하는데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간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더라 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생산자와 제조사 유통사에서는 사실상 별 고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인증받아서 처리하면 그만이거든요 문제는 소비자로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이 법 적용이 된다 안된다로


썰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경험한 내용 포함해서 전파인증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전파인증




제조사 유통사 아니라 개인입장에서 해외직구 전파인증(KC인증)을 알아볼게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가지 사례나 질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전파인증 즉 적합성평가(kc인증)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전파의 혼 · 간섭을 방지하고 기기 또는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 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파인증은 무선통신을 하는 장치나 이런 장치를 장착한 전자제품에게만 해당되는 인증절차인가 ?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모든 장치를 뜻하는 용어인 만큼 통신 아니더래도 전기장판이나 청소기도 해당합니다


 너무나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품별로 구별해서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그런지는 이 글 아래쪽에서 언급할게요




◐ 유통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것과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직구족들 관점에서 해석해 보죠


 -수입사,유통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더래도 다시 전파인증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더래도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 





◐ 전파인증을 못 받은  제품은 해외에서 단 1번만 구매할수 있다?



-   이건 말이 안 되죠 키보드 같은 것도 대상인데 이런 소모제품도 평생 한 번만 구매 가능할까요!




▣ 관련글



 ▣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군 )


▶단순 계산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적외선 통신방식의 리모콘(예 : TV 리모콘)

▶카메라 렌즈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전파인증조회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ipad air2 를 조회한 화면입니다 제조사 애플이 직접 인증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조사가 인증받은 경우는 수입시에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량상관없이 수입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식홈페이지 적합성평가현황검색









제가 경험한 다양한 동일모델 구매


제가 10년 넘게 해외구매를 하면서 동일모델 한번에 여러개 구매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대충 생각 나는대로  열거해보면


◐키보드 2개 동시에

◐마우스 3개 동시에

◐하드디스크 2개 동시에

◐아수스공유기 2개 동시에

◐안마기 2대 동시에

◐헤드폰 2대 동시에

이것 저것 

-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기억나는 것만 저 정도 인데 한 번도 전파인증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 가능한데요


일단 동일 모델인지 확인하려면 박스개봉을 해야 되는데 목록통관 제품들은 대부분 미개봉일 겁니다 물론 표본조사는 하겠지만


이런 건 그야말로 복불복이죠. 동일모델인지 전파 인증받아야 하는 모델인지 확인을 위해서 모든 제품을 개봉해서 조사한다면 우리나라 통관지연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것이고 그야말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마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제품 중에서 좀 더 까다롭게 검품할 것이고 그중에 복불복으로 극소수의 전파인증문제를 적용할 겁니다 적어도


판매자용으로 의심되는 제품들만 해당할 것이고 개인은 이러나저러나 자가사용을 소명하면 됩니다







해외직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줄이면 사실상 끝입니다 


◐ 전파인증에 해당하는 모델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파인증에 해당하는 모델이 아니면 해외지구족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인증모델에 해당이 되더라도 개인사용목적이라면 즉 본인이 수입해서 장사로 나설 거 아니라면 이 또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판매 목적인지 개인사용목적인지 어떻게 통관에서 판별하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정답은: 모른다. 입니다. 그렇잖아요. 1개를 수입해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2개를 사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는 통관절차에서 생략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전파인증에 위배되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직구 후기가 없기 때문에 썰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파인증으로 인해 직구할때  문제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명확한 기준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왔을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이 법 규정은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사, 생산자에 해당하는 법규라서 개인한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찝찝해서 걱정된다 싶으면 아래 열거하는 1.2.3 방식중에 편한걸로 하면 됩니다


1.동일 모델을 구매할 때는 한번에 1개만 구매한다


2.실수로 동일모델을 2개 이상 구매했을 경우는  배송신청서를 여러 개 나줘서 작성해서 국내 입항날짜가 다르게 3일간격으로 배송진행을 한다


3.배송신청서를 개수만큼 나눠서 작성하고 배송받는 수취인을 가족 명으로 나누면 각자 구매가 되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배송되더라고 전파인증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