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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인생 10년차/통관

통관시에 관부가세 안내는 방법



관부가세를 안낼수 있는 방법은 


첫째 : 면제구간 금액까지만 한번에 주문해서 통관한다

둘째 : 면제구간이 넘을경우 통관을 2번 나눠서 한다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모든 제품은 FTA 협정에 의거 금액에 따라 국가별 관부가세 면제구간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으로 제품종류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이 목록제품인지 일반인지 구분해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목록통관제품과 일반제품이 섞이게 되면 일반으로 취급합니다







목록통관제품을 면제구간 안에서 구매하기


  • 미국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자체배송비포함)이 20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 (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유로,파운드는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 Amazon 쇼핑도 각 국가별로 적용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같은 제품을 사도 면제구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금액이 같다면 미국에서 사는게 유리합니다


일반통관제품을 면제구간 안에서 구매하기

  • 미국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배송비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주의할점은 면제구간의 금액이 원화가 아니고 달러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별 화폐통화를 환산할때 달러로 환산해서 150달러 이하로 맞춰야 관,부가세 면제구간에 들어갑니다





구매한 제품 총 금액이 200달러와 vs 201달러의 차이, 관,부가세 면제구간인 150달러를 유로로 환산할 경우 128유로가 상한선이네요 



억울하게 관,부가세가 나온 경우 소명하는 방법

분명히 목록통관제품 200달러이하 , 혹은 일반통관150달러이하로 구매했는데 배송이 지연되면서 어딘가에서 전화가 올때가 있습니다 관부가세 내라고 말입니다 이때는 그냥 내시면 안되고 정확한 자료제출로 소명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 해외쇼핑몰에서 나만의 할인쿠폰을 적용해서 200$(150$) 이상이었던 제품을 그 이하로 구매했을 경우
  • 새 제품이 200$ 이상인데 이베이 같은 중고판매몰에서 200$ 이하로 중고구매했을 경우
  • 실제로 200$ 이상 지불하지 않았는데 판매자실수로 구매내역서에 200불이상으로 신고됐을 경우



위에 3가지 이유로 관,부가세 내라고 전화가 올때가 수백건중에 1~2건 정도 전화가 옵니다 제 경우에 지금까지 수천건 구매했는데 3번정도 온거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경우지만  전화가 왔을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배송신청서에 실수로 금액을 잘못 적었어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페이팔 , 현금카드로 결재했기 때문에 카드사에는 내역이 있습니다 카드사로 로긴해서 캡쳐를 해놓으세요 캡쳐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모니터 화면을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서 매일에 첨부해도 충분히 됩니다 



위의 내용은 신한카드의 예를 들어서 해외내역을 조회한 경우입니다 이름와 구매내역이 보이게끔  캡쳐해서 사진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2군데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합산 관,부가세가 나올때

여러 군데에서 제품을 구매햇다면 배송대행지까지 물건이 도착하는 날짜가 제각각이겠지요. 보통은 따로따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의 금액합계가 200불 이하라면 동일한 배송신청서로 작성하면 되고 200불 이상 관, 부가세 면제구간을 넘어선다면 각각 다른 배송신청서로 작성해서 통관을 각각 다른 날에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중에 통관시킬 제품을 배송대행지에 보관해 놔야겠지요!

보관하는 방법은 배송대행지마다 신청서 양식이 각기 달라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규모배대지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없다면 이런 배송대행지는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그림은 내 제품이 인천공황세관을 통과할때 통관진행상황을 조회해 볼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화물진행정보에서 뒷쪽을 선택하고 배송신청서의 송장번호 (운송장번호)를  두 칸중에 뒤쪽칸에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품 수입통관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위그림에서 빨간네모칸(반출신고)에  왔을때  2번째 제품을 배송대행지에서 결재하면 됩니다.  그 텀이 길어야 2틀상간으로 무관세통관이 됩니다

마치며

관,부가세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약 언더밸류 같이 일부러 구매가격을 속일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 때문에 직구를 하루이틀 할게 아니라면 절대 해선 안될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