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에 관부가세 안내는 방법
관부가세를 안낼수 있는 방법은 첫째 : 면제구간 금액까지만 한번에 주문해서 통관한다둘째 : 면제구간이 넘을경우 통관을 2번 나눠서 한다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모든 제품은 FTA 협정에 의거 금액에 따라 국가별 관부가세 면제구간이 있습니다2017년 11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으로 제품종류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이 목록제품인지 일반인지 구분해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목록통관제품과 일반제품이 섞이게 되면 일반으로 취급합니다 목록통관제품을 면제구간 안에서 구매하기 미국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자체배송비포함)이 200달러 미만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 (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유로,파운드는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기)Amazon 쇼핑도 각 국가별로 적..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