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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방법

2018년 가산세 안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와 발급방법 총정리



저 같은 사업자들은 5월이면 필히 종소세를 납부해야 되고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공급처가 너무 많고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구매해서라도 성실납부자로 남아야 되고 만약 제대로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양식을 잘못 입력해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과태료로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와 발급방법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소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하죠 하지만 본인이 공급처가 되는 상황이 되면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한테는 현금영수증 , 사업자들한테는 세금계산서 이런 식이죠 



▶세금계산서는 주로 종이 영수증으로 주고받고 하지만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 이유는 일정금액의 매출이상이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되는 조건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잇점도 많다고 보는데요 가령 수기로 쓰는 거보다 비용절감면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영수증 종이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쌍방 간에 실제로 주고 받기 위한 시간,공간적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은 돈이라서 말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투명한 거래를 위함인데 거래 쌍방뿐 아니라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사실상 3자 모두가 정확한 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세금을 받는 국가 이 3자간에 빼박 증거자료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발급절차를 살펴봅니다











2017년도에 조건변경되어  2018년도 개인사업자들이라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상식




■ 세금계산서는 어떨때  발급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부가세가 있는 과세 상품을 판매했을시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가 없는 생물 (고기류)과 같은 면세 상품을 판매했을시 =====>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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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과세 상품을 팔고 나면 공급받는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2가지로 형태로 발급가능합니다


① 종이세금계산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개인사업자중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작년 과세매출 3억원 이상 이거나

재작년 (과세매출 + 면세매출)=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일때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어기면? 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2018년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텍스로 로긴을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하는 방법입니다 








1.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 +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은행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의 공인인증서 카테고리나 또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년 단위로 갱신) 4400원 가령의 유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용자라면 홈피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 > 전자세금용 인증서 > 본인 확인용 정보 입력 후 발급









 



2.보안카드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직접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무료에다가 유효기간 없이 폐업할때 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홈텍스로 접속을 합니다 참고로 홈텍스는 크롬보다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익스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익스 사용 전에 브라우저 세팅을 만줘줘야 합니다 요 부분은 다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래 관련 링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세팅하고 진행하세요









처음으로 홈택스에 가입하는 분은 회원가입부터 가입하고 기존에 로긴아이디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라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부터 등록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 입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메인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위 [조회/발급] 으로 진입해도 동일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 아래 화면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은 본인 공급자 내용입니다 손 될 거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1,2,3,4번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6번 공급한 재화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에 최종 팝업창에서 이상 없으면 발행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5번의 공급시기 입력날짜인데 통상적으로는 물품을 판매한 날짜를 의미하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가산세와 관계가 있는 거라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차이 여부


- 서로 발급방법만 다르고 발급시기는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