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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방법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안내는 방법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역시 매출이 늘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충 최종금액만 전연도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실수하게 됩니다 제출 당시에는 오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출하면 잘 받아주니깐요 


제 경우에 3년 후 두둥..... 무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고 5백만 원선에서 막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20년 가까이 사업만 해오면서 10 수년을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했고 홈택스가 나오면서 쉬어진 자진신고 홈택스 납부를 수년을 해왔던 터라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정도라면 직접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직원이 늘어나거나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공급처가 달라지거나 기타 등등 신경 쓸게 늘어나면 분명 실수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세금은 전문가에게 맞기는 게 제 경험상 덜 손해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드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실제로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사업자 간에는 드문 일입니다 만약 즉시 발급해야 될 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로 하는 게 보통이죠 대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 2~3달에 걸쳐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부가세 납입하는 달에 6개월치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품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렇기에 발급시기가 거래발생하는날(공급시기 )과 다르며 발급시기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구지 안 내도 되는 세금이라서요



발급시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간이 늦어지면 물건을 판매한 공급자나 물건을 구매해간 공급받은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 ※파일 전송 없이 발급된 사실만을 sms나 링크로 알려주는 것은 발급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시기가 되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



▣ 용어정의


▶공급시기 :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 (판매한 날)


▶발급시기 : 국세청 홈피에서 작성한 계산서가  전송완료 하고나서 공급받는 자의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자체가 도착된 때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과세기간 이내 : -1월~5월   거래분 -  6월 30일까지      - 6월 거래분 : 7월 10일까지

                        -7월~11월 거래분 - 12월 31일까지     -12월 거래분 : 1월 10일까지









 < 개인사업자기준 >






 가산세 부과 항목

 발생요건

 가산세율

 미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경우 

 1%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한 경우 

 1%






 가산세 부과 항목

 발생요건

 가산세율

 미 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0.3%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했을 경우 

 0.1%












개인사업자 가산세 계산사례







예제1]  2월 5일 거래가 성사되어 밥통 100개를 납품 했을 경우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


-3월 11일 ~ 6월 3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지연발급한 사유로 가산세 1% 부과됩니다

-7월1일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둘다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 합니다 










예제 2]     2월 5일에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여러 사유로 하루지나서  2월 7일 ~7월11에 지연전송한 경우는 지연전송 가산세 0.1% 부과됩니다

-7월11일 이후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미전송 가산세 0.3 %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일괄발급 : 엑셀양식을 다운받아서 자료 입력한 후에 일괄 발급가능 


▶반복발급 : 동일 세금계산서를 여러 거래처에 발급할 경우 


▶복사발급 :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할 경우 주로 건물임대료 같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년 동안 발행해야 되는 경우 내용변경없이  가능




●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및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