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역시 매출이 늘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충 최종금액만 전연도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실수하게 됩니다 제출 당시에는 오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출하면 잘 받아주니깐요
제 경우에 3년 후 두둥..... 무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고 5백만 원선에서 막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그게 속 편합니다
20년 가까이 사업만 해오면서 10 수년을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했고 홈택스가 나오면서 쉬어진 자진신고 홈택스 납부를 수년을 해왔던 터라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정도라면 직접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직원이 늘어나거나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공급처가 달라지거나 기타 등등 신경 쓸게 늘어나면 분명 실수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세금은 전문가에게 맞기는 게 제 경험상 덜 손해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드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실제로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사업자 간에는 드문 일입니다 만약 즉시 발급해야 될 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로 하는 게 보통이죠 대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 2~3달에 걸쳐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부가세 납입하는 달에 6개월치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품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렇기에 발급시기가 거래발생하는날(공급시기 )과 다르며 발급시기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구지 안 내도 되는 세금이라서요
발급시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간이 늦어지면 물건을 판매한 공급자나 물건을 구매해간 공급받은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 ※파일 전송 없이 발급된 사실만을 sms나 링크로 알려주는 것은 발급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시기가 되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
▣ 용어정의
▶공급시기 :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 (판매한 날)
▶발급시기 : 국세청 홈피에서 작성한 계산서가 전송완료 하고나서 공급받는 자의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자체가 도착된 때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과세기간 이내 : -1월~5월 거래분 - 6월 30일까지 - 6월 거래분 : 7월 10일까지
-7월~11월 거래분 - 12월 31일까지 -12월 거래분 : 1월 10일까지
< 개인사업자기준 >
가산세 부과 항목 |
발생요건 |
가산세율 |
미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경우 |
1%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한 경우 | 1% |
가산세 부과 항목 | 발생요건 | 가산세율 |
미 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0.3%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했을 경우 | 0.1% |
▣ 개인사업자 가산세 계산사례
예제1] 2월 5일 거래가 성사되어 밥통 100개를 납품 했을 경우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
-3월 11일 ~ 6월 3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지연발급한 사유로 가산세 1% 부과됩니다
-7월1일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둘다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 합니다
예제 2] 2월 5일에 공급시기가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여러 사유로 하루지나서 2월 7일 ~7월11에 지연전송한 경우는 지연전송 가산세 0.1% 부과됩니다
-7월11일 이후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미전송 가산세 0.3 %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일괄발급 : 엑셀양식을 다운받아서 자료 입력한 후에 일괄 발급가능
▶반복발급 : 동일 세금계산서를 여러 거래처에 발급할 경우
▶복사발급 :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할 경우 주로 건물임대료 같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년 동안 발행해야 되는 경우 내용변경없이 가능
●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및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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