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해외여행 면세한도내로 구매를 하는게 보통인데요 .
생각지도 않게 너무 탐나는 해외제품을 덥석 구매해서 면세한도초과를 했다면 폭탄관세를 물게 됩니다
요즘같이 온라인직구가 발달한 시대에 발품팔아서 비싸게 사오는격이 되지요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갑시다
출국시에 고가의 본인 사용물품에 관세부과를 피하려면?
주의 1 본인이 사용하던 고가의 시계, 골프채 , 명품가방등 기타 고가의 제품은 출국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입국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
귀국시에 세관원이 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할때 그 내용이 없으면 세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 휴대물품 반출신고 2가지 방법
첫째 : 출국 당일 공항 출국 심사대 옆 신고센터인 경우에는
≫ 여권.신고 물품 제시하면 촬영후 확인서 발급
둘째 :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
≫ 상표명 , 상품 고유번호 , 여권번호 기제
≫ 출국시 해당 물품 제시 후 확인서 발급
면세한도 ? 구매한도?
■ 면세한도 : 공항면세점이나 해외 시내에 있는 면세점이나 기타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나 선물로 받은 물건이나 이 모든 제품 금액의 합이 600$ 미만일 때 면세된다는 의미 금액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 내면 됩니다. 여기서 술, 담배, 향수는 이 금액과 별도로 면세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구매한도 :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국내제품을 제외하고 3000$ 까지만 구매할수 있는 구매금액최대치까지 구매했다면 600$까지만 세금면제가 되고 나머지 2400$ 초과분은 과세
단,제주도는 내국인이 연 6회 , 회당 600불 한도 내에서 면세점 구매한도
■ 술 담배 향수 의 정확한 면세한도 알아보기
술: 한병 기준 1리터 미만 400$이하면 면세
ex) 용량 1리터 410$ 짜리 위스키를 1명샀다면 410불에 대해 과세 155% 적용된다(금액초과)
ex)한병에 0.9리터 100$ 짜리 2병을 구매하면 1병은 면세 ,1병은 100불에 대해 과세(용량초과)
■ 담배: 1보루=200개비 면세
ex) 전자 담배 액상 니코틴 용액은 20ml 까지
ex)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고형물 110그람까지
ex) 2종류 썩어서 반입하면 1종류만 면세 나머지 1종류는 과세
■ 향수 : 60 ml 1병까지
ex) 30밀리 2병 구매 했다면 1병은 면세 1병은 과세
■ 600불 넘는 구매금액은 자진신고 해야 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은 돌아오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누어 주거나 국내입국 후 공항내에 비치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앞면은 인적사항과 세관신고사항
뒷면은 신고물품 기재란과 면세범위 유의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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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세금 vs 적발시 세금
2천 달러(2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면세점에서 사서 출국 후 귀국할 때 자진신고를 했을 때와 안 하고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진하여 신고하면 32만 원 낼 걸 적발되면 가산세 13만 원 더 추가부담해야겠네요
2018년부터 바뀌는 해외구매내역 실시간 통보기준금액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쓰면 구매합계 분기별로 5천 달러 이상 구매한 사항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사에서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날 국세청에 통보를 해왔지만 2018년부터는 분기별이 아닌 실시간으로 물품 건당 600달러 이상 되면 관세청으로 바로 통보됩니다.
물품구매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해도 바로 통보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오면 안되는 반입금지품목
▶칼날이 15cm 이상되는 도검
▶채소류 ,살아있는 생명체(산지네 , 거미)
▶처방전에 필요한 의약품
▶실제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비비탄총
▶소세지 및 고기류
▶망고 ,열대과일류
2018 바뀌는 알쏭달쏭 면세 상식
◐ 면세한도가족합산? 가족끼리(부부)가 600불 넘는 금액의 물품을 가방 1개에 담아 반입하면 1인으로 간주해서 초과금액만큼 과세한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류 또는 담배를 반입할 경우는 면세되지 않는다
◐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3천 불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면세 한도는 600불로 초과 금액은 자진신고대상이며 과세 적용된다
◐ 술 담배 향수는 600$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허용용량 미만 반입 시 면세 허용된다
◐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품목도 면세한도 600$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과세한다
◐ 입국시에 자신신고한 경우 체납자 or 만 19세 미만을 제외하고 현장납부 또는 사후납부(15일 이내) 둘 다 가능하다
◐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패스
◐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도 국내로 반입할 때는 과세대상으로 자진하여 신고해야 된다
◐ 구입한 물품이 없다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과세대상 신고 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휴대품신고서는 반드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 과세를 피하고자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소유자, 반입자 모두 밀수입죄로 처벌받는다
◐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허용되고 초과하는 병은 과세한다
◐ 해외에서 사 온 열대 과일, 육포 은 <식물방역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신고해야 한다
◐ 흙, 돌 한 줌 한 개라도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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